[보성=황승순 기자] 한기섭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복귀를 촉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예방·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해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기섭 의원은 “유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조례 제정을 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