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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향금 의원 |
이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향금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에 활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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