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6)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폭언 등으로 인해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언 등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원이 교육감에게 건강장해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골자"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다듬어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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