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道교육청 교권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23-08-08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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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등으로 교원 피해 우려… 업무 일시적 중단·법률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6)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폭언 등으로 인해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언 등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원이 교육감에게 건강장해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골자"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다듬어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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