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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민 의원 |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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