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정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ㆍ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 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ㆍ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ㆍ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리고 대통령실내 윤석열ㆍ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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