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어제(5일) 정부로 이송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 휴가 복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ㆍ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노조법 2조),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혀 재표결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등 농축산 관련 법에 또 다른 거부권 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법까지 포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 온 이들 법안을 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정부는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방송4법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 때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해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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