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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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의원. |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발의된 조례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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