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호스피스의 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애말기 돌봄이 보다 시민들에게 잘 닿아 시민들이 후회없는 행복한 삶을 잘 마무리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삶의 고민의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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