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 인사들의 청탁으로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는 직권남용죄를,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대선 출마 길이 막힌 조 대표는 1~2일내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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