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1~2일 내 수감될 듯“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2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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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아들 7개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혐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 인사들의 청탁으로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는 직권남용죄를,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대선 출마 길이 막힌 조 대표는 1~2일내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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