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유가 상승 대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발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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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이동권과 물류산업 지키기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 전쟁 위기 등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운송원가의 30~40%를 부담하는 화물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긴급한 정세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린 물류 비용 부담은 산업계 전반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해상운송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한달새 약 30% 급등하며 1700선을 돌파했고 항공 업계 역시 고유가 부담에 따른 감편 운항을 검토하는 등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유가가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초고유가 비상상황에서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복 의원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정부가 비상상황시 직접 재원을 투입해 물류망 붕괴와 대중교통(시외버스ㆍ고속버스) 노선 폐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에 재난과 같은 타격을 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이동권과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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