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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시 무리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빼앗긴 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여전히 검찰 무력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수장을 때리는 것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어대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심지어 조국혁신당은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작용이다. 이러한 검찰이 이루어지는 곳이 검찰청이다.
만약 이러한 검찰을 무력화한다면,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해버리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뿐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한 책임을 물어 검찰 수장인 심우정 총장을 탄핵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도록 만든 정권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아예 ‘검찰청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혁신당에 대해선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은 왜 이처럼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어쩌면 곧 구속될지도 모르는 야당 대표들의 ‘방탄’에 그 목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정치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훅’ 하고 바람이 불면 꺼질 불꽃이 발악하듯 타오르고 있지만 이미 그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당장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선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이미 검사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마당이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화영이 이미 1심에서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곧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2심마저 중형이 선고된다면 그 여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 이외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른바 ‘법카’를 둘러싼 의혹도 있다.
설사 민주당의 뜻대로 검찰 무력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미 2심까지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검찰 무력화에 당력을 기울이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라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연유다.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을 중단하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정치인들이 취할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도리다. 아무리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 대표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사법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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