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에 배출되는 배추, 무 등 채소류는 평소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음식물 종량제봉투(녹색)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 김장철을 맞이해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면 소용량으로만 제작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은 흰색 종량제 봉투(50Lㆍ75L)에도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하며, 신도시 등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입구 용량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돼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김장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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