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1일부터 24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같은 달 19일까지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자립 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조건 충족시 3년 만기 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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