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너도나도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집단 전체가 마법에 걸려 실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까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대표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주술이라도 걸린 듯 계엄령 선동에 가담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1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력과 가능성만 가지고 공개 석상에서 거듭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3항에 따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국회 300석 가운데 192석을 갖고 있다.
굳이 야권 전체가 아니더라도 17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계엄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계엄령 음모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은 그런 연유다. 그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런 사실은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권이 이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 42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더욱 황당한 괴담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상력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체포·구금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 역시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체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계엄법 13조에 따라 현행범의 경우엔 체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도 48시간 이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 체포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리 만무하다. 막무가내로 영장을 받아 내려면 군사법원, 민간법원 판사를 전부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세계 9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처럼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마치 독일의 나치,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민주당은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겠는가.
특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준비 작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말 실성한 것 같다"라며 어이없어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비상식적인 계엄령 괴담을 접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 정치에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들의 행태는 ‘집단 실성’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