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헌재 압박 등 공세 수위 높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7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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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 압박…정성호 “尹 승복 메시지 내놔야”
서영교 “’공중협박죄‘ 개정안 통과...’살인 예고자‘ 첫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합동기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재위ㆍ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는 주권재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소추 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부지법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헌재에서)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치 수호,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안 내면)너무나 무책임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며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쓴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로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이라면서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존 협박죄에는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데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했을 때에는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장외투쟁 중인 ‘김건희ㆍ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을 통해서도 대통령 부부의 개인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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