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면죄부 주면 선거 거짓말 잘하는 이기는 판 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유죄라고 해도 벌금 80만원 정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일반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털고 가고, 또 대통령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견지하지만 사법부도 대통령 당선되면 이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 준하는 형이 선고되면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여론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대49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진영이 응집할 순 있지만 절대 이재명 대표에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관해 약간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갖고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매우 정치적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허경영 (당시)후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확정됐다. 그렇게 본다면 유력 후보가 더 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1심 대비 진술이 후퇴를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의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정치적 표결권들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거나 반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결국 ‘나는 대장동 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백현동 옹벽아파트도 국토부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는 것”이라며 “실상은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개발의 구도를 짜고 유동규를 시켜 실무를 진행했던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렇게나 얘기한 다음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나는 기억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면죄부를 준다면 결국 선거는 거짓말 잘하는 이기는 판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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