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ㆍ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3건이다.
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 정부ㆍ공공기관들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출석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ㆍ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추가 ▲국회의원 1인의 자료요구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사유를 소명하고, 이후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앞으로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ㆍ견제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