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모니터링 TF 꾸려 재판 절차 왜곡 막겠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8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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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공선법 재판, 내년 말 쯤 끝나게 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 재판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연 전술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마냥 늘어질 것이란 정치권 전망을 차단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 3심은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직격했다.


특히 한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등)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여타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도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 "무리한 법관 탄핵 등 비정상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633 원칙’에 따라)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 위증한 본범이 자백하고 교사범이 부인했을 때 교사가 더 무겁다"고 예상하면서도 "실형 선고,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시장님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씨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ㆍ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특혜 의혹 4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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