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01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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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 수거기간
혼합배출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의 연례행사인 김장은 배추, 무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된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김장쓰레기를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쓰레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채소류만 해당된다. 쓰레기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크기가 큰 채소는 작게 썰어 버려야 한다.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 등은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자원화에 부적합하고 분쇄 기계 고장을 일으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 시에는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종량제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 후 내 집, 내 점포 앞에 일요일~목요일(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

단, 일반 생활쓰레기와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가능하며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특별 수거기간 중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동시에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며 “원활한 수거와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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