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전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2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국방송(KBS) 등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게 골자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내란 조기종식과 위기극복을 위한 면담도 거부했고, 이제는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3010억원 날아갔다는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공포를)지연하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이 요원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에는 최 대행이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벌써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느냐"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은 감히 그를 탄핵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민주당이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윤석열ㆍ한덕수 탄핵 때 같이 했어야 맞는데 실기했다"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는 줘야 하지만 정당 지지율 역전까지 당한 상황에서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기에 그를 탄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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