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미만 업체 대상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지난 9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14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첫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오는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구청 2층 구민청(2세미나실)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에너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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