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존 방침대로 서둘러 16일 통과 시키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민주당 단독안인 내란특검법을 기존 방침대로 서둘러 16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14일) 내란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과 내란특검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혹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내일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특검법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독소조항을 빼면 얼마든지 민주당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고 협의할 용의도 있다”며 “(우리 안이)80% 이상은 민주당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을 보고 같이 해보자 하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우리와 대화는 하지 않고 특검법에 대해 일방통행하겠다는 의지밖에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ㆍ선동 혐의, 관련 고소ㆍ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ㆍ공무원 등을 체포ㆍ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ㆍ지휘ㆍ종사ㆍ폭동 관여ㆍ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ㆍ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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