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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신(神)이 아닌 이상 자신이 내뱉은 말을 모두 실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다.
그게 사람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를 여는 날인 만큼 그가 낼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의 말은 유창했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만 하고 그 외를 배제하면 정치 아니라 원시적 전쟁이다.”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 빨간색은 어디로 갔느냐. 공동체 자격 상실했느냐. 그렇지 않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날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네 편 내 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언론이 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내란재판전담부 설치법은 지난 8월 "내란특별재판부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줄곧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다.
당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이었다.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특별법원의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전담재판부'로 바꾼다고 해서 본질적인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사건의 재판 진행이 국회 다수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률을 만들어 재판부 구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래에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할 다른 정치 세력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선례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사실상 ‘네편’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 ‘내편’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목적이 담긴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고 말았다.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을 보여준 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내란재판부설치법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제4부’라는 언론마저 장악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은 물론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자의 '전략적인 봉쇄 소송'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입틀막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말로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빨간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살다 살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은 처음 본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라니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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