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대행, 증거재판 아닌 관심법 재판 하고 있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3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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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3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후삼국 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문 소장 대행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라며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실정법률을 위반한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일반 하급심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만에 증언을 끝내기도 했다”며 “6차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도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하는 불공정 재판을 자행하는가 하면 17차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절반도 안 되는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입틀막’하며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쇼’일 뿐이며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헌재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들이 지금 차가운 광장에 모여 풍찬노숙하며 헌재의 위헌적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맡은 것을 기화로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신분임에도 마치 자신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양 설치다가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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