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0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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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생중계 불허했던 법원, 이번에는 허락할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20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ㆍ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중계를 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첫 공개회의에서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규정하고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며 판사 조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이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느냐?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들도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나쁜 편견을 갖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저런 정치판사는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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