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행정관 "김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최목사에 반환 지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5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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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고인 진술 "崔 청탁, 金에 전달 안됐고 성사되지도 않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김 여사의 일정 등을 관리 보좌해 온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명품백은 반환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면담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 목사가 이를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해 논란이 된 이후에야 명품백이 미반환 상태임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명품백 선물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 5월1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목사를 소환한 데 이어 조 모ㆍ유 모 행정관도 각각 지난 6월19일과 지난 3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ㆍ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요청한 내용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성사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유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 "관련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한 민원 응대 차원이었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2022년 10월 조 행정관에게 보낸 ‘(국립묘지 안장 건은)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하자’는 메시지를 검찰에 근거로 제출했다.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복도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면세점 쇼핑백을 든 대기자’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 중이던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ㆍ장 모 행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면세점 에코백에는 (김 여사에게 보고할)보고서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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