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일까지 신청 접수
8월까지 거주지역서 사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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