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金 여사 조사, 법 원칙 안 지킨 것...국민께 사과“ 반발 움직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22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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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패싱’ 논란에 "진상 파악 후 상응 조치...제 거취도 판단하겠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사건으로 비공개 소환돼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계획 관련 질문엔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해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느냐”면서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사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포함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여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두해 이튿날 새벽 1시20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상황이 조사 당일 밤에서야 이 총장에 보고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총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공개 소환 필요성을 주변에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보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조사 자체가 불투명해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부패수사2부는 2009~2012년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돈과 계좌를 지원했다는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부터 4년 넘게 수사 중이다. 또한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청탁을 받고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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