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7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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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업자 2심도 징역3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에토미데이트 10㎖ 앰플 10개가 담긴 박스 360개를 9000만원에 구매한 뒤, 이 가운데 358개 박스를 약물 중독자들에게 1억2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해당 약물은 오·남용 시 호흡정지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지만 수면장애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수면제처럼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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