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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다른 혐의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성남FC 뇌물’ 사건은 이미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부분에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그런데 민주당 내 친명계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재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런 황당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쏘아붙인 건 그런 연유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 죄를 아예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아예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면소(법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받을 수 있다. 이게 법안의 노림수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 버림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가관이다. 이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금배지를 떼야 할 추악한 금품 수수자들이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니 거대 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로 꼬집었겠는가.
이처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혹은 범죄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의 방탄을 위해 법안까지 저들의 입맛대로 고치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석수 108석에 불과한 여당은 힘이 없다. 더구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내부 분열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저들에 맞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필자는 지금 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는 국민저항 운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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