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국인 소유등 집중
불법 임대차 의심지도 점검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분석 등을 활용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나 농업법인·일반법인 소유 농지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도 활용된다. 정부는 농지 내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은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 휴경지 판독 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 중심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농지는 전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등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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