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상황을 설명하고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 전체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 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행은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ㆍ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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