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 민주당 개정안 “반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07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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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6월 4일 이후 법안 보내면 이주호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법무부 반대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 제1소위 박범계 위원장이 이날 오전 개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의결 처리하면서 정치권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싣는 모양새다.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방안으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규정에 반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앞서 법무부도 헌법 제84조 ‘소추’에 ‘형사재판’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설(재판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진행설)이 대립하니 시간을 들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이를)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이 공판절차 정지 규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권력분립 원칙과 과거 헌정사에 비추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판절차 정지는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6월4일 이후에 새 정부에게 이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이주호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데, 이 시기를 대선 직후로 넘겨 집권과 함께 법안을 공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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