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오는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받는다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08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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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이동진 구청장(왼쪽)이주택 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갱신, 해제 계약 모두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며, 이는 오는 5월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계도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예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구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제를 잘 유념하시어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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