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진료비등 年 36만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 사본ㆍ통장사본ㆍ약 처방전ㆍ주민등록등본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ㆍ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만8077명(유병률 10.43%),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만1055명이다.
이 중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만4578명이며, 이번 대상자 기준 완화로 약 2만73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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