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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6년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중심으로 하천 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하천변과 계곡 지역에 ‘하천 내 허가 없는 무단점용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무단 시설 설치나 형질변경 행위는 집중호우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향후 주민 설명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이용은 반드시 적법한 하천점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 또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군에서는 상시 하천점용 절차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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