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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최근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 개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참여(LH) 모아타운 추진으로 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 안산근린공원과 보행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LH가 참여하는 공공 관리 모아타운인 홍제동 322번지 일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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