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 초유의 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30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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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변론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왔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며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전격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체포 사유로 들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불출석한 이후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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