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토론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1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총 25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넘긴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을 단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당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핵심기술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작년 11월이 돼서야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태도를 돌변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입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산업 갱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라 정상 클릭으로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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