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3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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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경영진-투자자측 각각 6명 참여··· 李 좌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는다”라며 “토론회는 경영진측과 투자자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디베이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갈 것이고 정부와 여당 역시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합병ㆍ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반 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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