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응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2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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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등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현재로서는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의 문을 활짝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2일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앞서 밝힌 입장외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에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이미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을 '예외'로 임의 적시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관련 형소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제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제111조)라고 각각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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