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등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위헌” 한덕수 겨냥한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31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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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마은혁 미임명‘ 명백한 위헌, 韓 '재탄핵' 추진 배제 안 해...더 기다릴 여유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차단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고,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과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두 법안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어 저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으로)인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행에게)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한 대행 탄핵 재추진 시한을 내일(4월1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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