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일부 관용차량 관리 부실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1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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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차량에 여러건 압류-해제 반복
시장 전용 관용차량도 압류됐다 해제
▲ 군포시 전경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 일부 관용차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장 전용 차량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가 이뤄졌다가 35일만에 압류가 해제 되는가 하면 일부 관용차량에은 지방세 등 여러건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가 해제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8월14일 군포시에 관용차량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89노 64xx 봉고3 더블캡 차량과 27수 06xx 코나 일렉트릭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과 군포경찰서에 각각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또 45 고 17xx 모닝를 비롯 41러 68xx 모닝, 82 거 92xx 광림 굴절식 3톤 카고크레인트럭, 72 주 64xx 유니버스, 48 무 11xx 모닝, 83 도90xx 봉고3, 256 구 78xx 카니발, 02 나 34xx 쏘울 EV, 06 어 49XX 카니발, 93 가 39XX 블루텍 15KL살수차 등 12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됐다.

 

압류의 유형을 보면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았으며 주정차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 경찰서 등이다.

 

관용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실. 과소를 보면 회계과가 가장 많았고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복지정책과, 위생자원과, 기업정책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의회사무과 등이다.

 

현행 지방세(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약 50일에서 60일이 지나면 압류가 진행되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최초 사전 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 고지서 약1개월 뒤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어서 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  각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60일 이후에 압류가 이뤄진다는 것이 주론이다.

 

결국 군포시는 약 2-3개월간에 걸쳐 사전 고지서나 본세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산세 및 관용차량이 압류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장 전용 관용차량은 해당부서가 이의신청 공문을 통해 압류가 해제됐고 앞으로 상시 관용차량에 대해 확인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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