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中企·소상공인에 최대 6000만원 융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1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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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억 금리 1.5%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5억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같은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과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시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우리은행 종로구청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음식점주 등을 위한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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