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하고 채해병 국정조사와 내란죄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 역시 7일로 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한다”면서 “10일 본회의에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에 관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추진하고, 채해병 국정조사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과 관련해 “원래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긴 것인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그렇다)”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7일 오후 저녁 7시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탄핵안을)의결할 수 있는 기간 뒷부분이 된다”면서 “금요일 자정 무렵부터 일요일 자정무렵까지 48시간 의결할 수 있는데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시점을 나눈 것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2인 반면, 탄핵안 가결은 재적 3분의2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는 7일 본회의에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부분으로 오늘 오후 발의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최종 처리는 오는 10일에 있을 예정”이라면서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노 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햇소추안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ㆍ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다"며 “시간은 확정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녁(에 표결할 것)이다. (정확한 시간은)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선)탄핵안 부결을 위해 집단으로 (본회의에)입장하지 않는 등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정치적ㆍ실존적 고뇌에 빠진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탄핵안에 반대 표결할 것이라고)못 믿으니 아예 투표장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고발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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