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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수 구청장(오른쪽)과 염광택 서리풀교대길 상인회 대표가 26일 구청에서 진행된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구가 중점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리풀교대길은 교대역 일대 3만3017.2㎡에 260여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서울교육대학교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 교대역 이용객 등을 바탕으로 소비 수요가 형성돼 있으며, 음식점 등이 모여 있어 ‘서초교대역 상권’과 ‘곱창골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역 일대의 지역적 특성과 상권 정체성을 담은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2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에 이어 서리풀교대길을 지정했다. 12대 주요 골목상권 외에도 단일형 상가건물인 ‘서초쇼핑’을 지정한 바 있다.
구는 지정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과 지정 신청 준비 등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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