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李 주재 국무회의 또 참석…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7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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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전날 국감서 “국민 우려 잘 알고 있다” 답변 하루 만에 재참석
李 대통령 “국무위원들, 사적 부탁하겠나… 오히려 위법 가능성 줄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김 청장 외에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들이 참석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다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등의 정치적 압력이나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며 “공개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공개된 공식 회의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비공식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사정 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정상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장들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던 김기용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배석자에게 국무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장’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중수청장이 법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중수청의 설치 근거와 법적 지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행정적 통솔과 기관 간 협력의 근거가 된다.


다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이 개별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의 보장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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