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도한 민주당 압박에 반격?...청문회 불출석 이어 자료제출 거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4 14:50: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民 박찬대 “국조-특검 불가피…법 안 지키는 대법관, 사법부 신뢰 하겠냐“
國 권성동 “저급한 폭력정치로 삼권장악 나선 이재명식 독재정치 신호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법원이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비롯한 법관 16명에 대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희대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청문회에)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빈말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겁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 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을 20일 앞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특히 “차라리 ‘모든 행위가 합법인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라”면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선거 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나”라며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라고 탄식했다.


그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을 겨냥해서도 “정치 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도 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특검법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부 난도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어디에서도 재판관을 위협하거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수를 늘린 전례는 전무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심판 매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법부 길들이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늘리기로 대법원을 입맛대로 갈아치웠고, 헝가리에 오르반은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으며 임명 권력을 장악했다”며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페루의 후지모리가 법관들을 위협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목격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ㆍ선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ㆍ참고 자료 그리고 판결문 원본 등도 대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