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정수 / k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1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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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할인 혜택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하더라도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지역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세정과 세정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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