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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서울숲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됨에 따라 마장동을 제외한 지역내 16개 행정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감염되는 병으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어 감염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구는 지난 9월 서울숲 내 소나무 1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되자 같은 달 18일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성동구 16개 행정동 1581㏊와 인접한 강남구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 용산구 한남동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과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나무류, 굴취한 소나무류 등을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지역내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목이 발견되면 신속한 진단과 방제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민과 관련 사업장에서도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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